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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1절 통칙 ​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고압작업”이란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10.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0.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0.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6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ㆍ강당ㆍ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ㆍ증기ㆍ분진 등과 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ㆍ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온도ㆍ습도ㆍ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7조(공기정화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9.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9.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606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撒水)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9.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9.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7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9.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9.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모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모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9.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7.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499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7.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가열응착(加熱凝着)”이란 허가대상 ..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7.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ㆍ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ㆍ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7.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7.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7.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제1관 재료 등 제328조(재료)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이하 이 장에서 “거푸집동바리등”이라 한다)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ㆍ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관 조립 등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 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절 산업용 로봇) 제13절 산업용 로봇 제222조(교시 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12절 건설기계 등) 제12절 건설기계 등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사업주는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관 총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2관 크레인) 제2관 크레인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정격하중(지브 크레인은 최대의 정격하중으로 한다)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지브 크레인의 경우에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 안전기준,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6.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5.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3. 5.]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5.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9장 휴게시설 등)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5.
  • 산업안전보거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장 환기장치)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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