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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련자료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별 내용

by sprout12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0(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3(안전보건교육기관) 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등록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27(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2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9. 27.>
 
29(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직무교육의 면제)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7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별표 4 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 28조제1관련)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 정기교육1)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 특별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1호라목(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 영 별표 1 1호에 따른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시간
.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 특별교육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교육시간
신규교육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2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2023. 9. 27.>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교육내용
<공통내용>
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교육내용
<공통내용>나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28조제1항 관련)
교육 내용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교육내용
신규과정보수과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안전관리법건축법)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안전관리법건축법)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95조제1항 관련)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131조제2항 관련)
설비명교육내용
. 프레스 및 전단기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위험검출 훈련
. 크레인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크레인 개론
크레인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 직무
. 리프트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리프트 개론
리프트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 직무
. 곤돌라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곤돌라 개론
곤돌라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 직무
. 국소배기장치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산업보건 개요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검사원 직무
. 원심기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원심기 개론
원심기 종류 및 구조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롤러기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롤러기 개론
롤러기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사출성형기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사출성형기 개론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고소작업대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고소작업대 개론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컨베이어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컨베이어 개론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산업용 로봇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산업용 로봇 개론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압력용기성능검사 교육관계 법령
압력용기 개론
압력용기의 종류,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이상 시 응급조치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