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10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2023. 10. 29. 전기사업법 시행령(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10장 보칙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 2023. 10. 29. 전기사업법 시행령(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2조의2 삭제 제42조의3 삭제 제42조의4 삭제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23. 10. 28. 전기사업법 시행령(제7장 전기위원회)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ㆍ대리.. 2023. 10. 2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