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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제7장 전기위원회)

by sprout12 2023. 10. 28.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30.]

 

제3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심의ㆍ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