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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by sprout12 2023. 10. 28.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전문개정 2009. 11. 20.]

제42조의2 삭제 <2021. 3. 30.>

제42조의3 삭제 <2021. 3. 30.>

제42조의4 삭제 <2021. 3. 30.>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본조신설 2011. 9. 30.]

 

제45조 삭제 <2021. 3. 30.>

제46조 삭제 <2021. 3. 30.>

제47조 삭제 <2002. 7. 27.>

제48조 삭제 <2002. 7. 27.>

제49조 삭제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