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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령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 2023. 10. 31.
민법(제5절 이혼)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23. 10. 27.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 1. 13.]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전문개정 1990. 1. 13.]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 2023. 10. 2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서식)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