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2023.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호의2 및 제11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 2023.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 2023. 10. 1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