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서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서식) 2023. 10. 3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2023.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