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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2023. 10.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索道)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023. 10.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 2023. 10.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절 공제조합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 202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