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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by sprout12 2023. 10. 14.

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개정 2021. 9. 14.>
 
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개정 2021. 9. 14.>
 
107(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1. 9. 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절 공제조합
 
108(공제조합의 설립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109(공제조합의 등기)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10(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111(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3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금의 감소 절차
2. 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12(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113(보증한도) 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14(조사 및 검사)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 요율의 조정
2. 임원의 교체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조합이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