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관련자료16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2023. 10. 4.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8.8.] [법률 제19611호, 2023.8.8., 일부개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2023. 10. 4.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2023. 9. 27.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법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차량 및 건설 기계 작업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1. 프로젝트 개요 작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언제 시작하고 종료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작업 설명 작업의 세부 사항을 심층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는 작업 단계,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필요한 자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작업 절차 작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기술하되, 각 단계에서 어떤 기계가 사용되는지, 어떤 작업이 수행되는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안전 계획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에는 안전 ..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