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 2023. 10.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ㆍ상충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ㆍ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9.] 제37조(건설기준의 보급 등) ① 영 제65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2023. 10.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21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2023. 10. 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2023. 10.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