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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by sprout12 2023. 10. 14.

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 9. 17.>
 
21(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19. 2. 25., 2020. 3. 18., 2021. 8. 27., 2021. 9. 17.>
1. 삭제 <2018. 10. 12.>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 각 호(5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22(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23(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9. 17.>
1. 상호 또는 법인명
2. 사무실 또는 시험실
3. 대표자
4. 전문분야 또는 세부분야
5. 기술인력
6. 장비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21. 9. 17.>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24(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17.]
 
25(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26(등록요건의 확인 등)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등록,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 신고 업무를 위하여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7(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0. 5. 26., 2021. 9. 17.>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19. 2. 25., 2020. 5. 26.>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ㆍ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5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3. 18., 2021. 9. 17.>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별표 3 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1. 9. 17.>
1. 대상용역
.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29(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30(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20. 3. 18.]
 
31(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17.>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제목개정 2021. 9. 17.]
 
31조의2(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32(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8. 27.>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 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땅파기)ㆍ정지(땅고르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33(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을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2. 2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특급기술인 외에 특급기술인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3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영 제5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상주기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발주청이 법 제39조의24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출서에 따른다. <신설 2021. 9. 17.>
[본조신설 2019. 7. 1.]
 
3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18.>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36(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7. 4., 2019. 2. 25., 2020. 3. 18., 2021. 8. 27., 2021. 9. 17.>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 과업의 개요
.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 품질시험ㆍ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 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 공사설계 변경 현황
.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 공사 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 종합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시험ㆍ검사 실적 종합
.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종합
.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