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서식 모음) 2023. 10.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2023. 10.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별표 서식 모음) 2023. 10. 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 2023. 10. 2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