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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전기.화공38

P&ID를 활용하여 배관자재 물량 산출하는 방법 P&ID를 활용하여 배관자재 물량 산출하는 방법 P&ID(배관 및 계장 도면,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는 프로세스 시설의 배관 및 계장의 배치와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통해 배관 자재의 물량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ID 도면 확인 P&ID 도면에서 배관의 경로, 크기, 재질, 밸브, 플랜지, 티(Tee), 감속기(Reducer), 팔꿈치(Elbow) 등의 배관 부속품을 확인합니다. 배관 길이 계산 P&ID 도면의 배관 경로를 따라 배관의 전체 길이를 계산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지지대(Pipe Support)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 물량 계산 P&ID 도면에서 확인한 각 부속품의.. 2023. 10. 7.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삭제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 2023. 10. 4.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8.8.] [법률 제19611호, 2023.8.8., 일부개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 2023. 10. 4.
건설기술인의 신고(법령)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3.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