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 서식 모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 서식 모음) 2023. 10. 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112조(사업관리방식의 적용)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제외)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3조(업무처리 기간설정) 제4장에서 정한 검토, 승인,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4조(공사감독자의 행위제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대한 검사자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23. 10. 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적용방법)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제3장을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제3장을 적용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따른다.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 2023. 10. 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제5조(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영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이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검토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단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사업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2023. 10. 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