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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by sprout12 2023. 10. 14.

5장 건설공사의 관리
 
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ㆍ상충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ㆍ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9.]
 
37(건설기준의 보급 등) 영 제65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
1. 건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다른 건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건설기준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5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자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로 선정한다.
2. 1호의 경우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한다.
3. 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 29.]
 
38(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의 자문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 29.]
 
38조의2(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법 제44조의24항 및 영 제65조의2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센터에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9.]
 
39(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40(설계도서의 작성)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41(설계도서의 검토 등)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 9. 1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ㆍ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제목개정 2021. 9. 17.]
 
42(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18.>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43(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21. 8. 27.]
 
4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45(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1.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 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3.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4.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목개정 2021. 9. 17.]
 
46(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7(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8(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19. 2. 25., 2020. 3. 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7., 2019. 2. 25., 2020. 3. 18.>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3. 7.>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7.>
 
49(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 <2016. 7. 4.>
3. 철거공사
 
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2. 14.>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18.>
 
51(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52(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3(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54(공장인증 등)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6. 7. 4.>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55(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6(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 2021. 9. 17.>
1. 3항에 따라 작성ㆍ통보한 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2.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 내용인 원시데이터(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삭제 <2018. 10. 12.>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0. 12., 2020. 3. 18.>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
 
57(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4.>
 
58(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59(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4.>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 2호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4.>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14.>
 
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4.]
 
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법 제62조의3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2조의3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2조의3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3
2. 법 제62조의33항제3호의 경우: 1
3. 법 제62조의3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본조신설 2021. 9. 17.]
 
60(안전관리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20. 3. 18.>
1. 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6. 7. 4., 2020. 3. 18.>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4.>
 
61(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8. 6. 18., 2020. 3. 18.>
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18.>
 
62(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삭제 <2016. 3. 7.>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7.>
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6. 3. 7.>
삭제 <2016. 3. 7.>
삭제 <2016. 3. 7.>
[제목개정 201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