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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by sprout12 2023. 10. 14.

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9. 2. 25.>
 
16(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5.>
 
17(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출장교육의 실시 및 교육기관의 운영 등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9. 17.>
 
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법 제20조의3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
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
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기관의 대행요건 적합 여부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 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법 제20조의6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2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20조의4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6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위탁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14.]
 
18(건설기술인의 신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개정 2019. 2. 25.>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18. 10. 12.>
3.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2. 12. 30.>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9. 2. 2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2. 2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과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4. 4.]
 
19(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목개정 2019. 2. 25.]
 
20(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2. 25.>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16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
[제목개정 201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