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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장 보칙)

by sprout12 2023. 10. 14.

6장 보칙
 
63(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1호가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1. 9. 17., 2022. 12. 30.>
1. 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관리법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18. 10. 12.]
 
6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부칙 <1175, 2022. 12. 3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