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

by sprout12 2023. 10. 1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3(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4(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