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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by sprout12 2023. 10. 14.

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5(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2022. 12. 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6(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1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
 
7(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8(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신기술 지정증서)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10(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12(시험시공의 시행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법 제14조의2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22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36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36조의2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영 제36조의2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14조의2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1.]
 
13(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14(건설기술정보의 제공)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15(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