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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by sprout12 2023. 10. 13.

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 9. 14.>

 

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개정 2021. 9. 14.>

 

44(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 5. 17., 2021. 9. 14.>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9. 14.>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9. 14.]

 

45(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 5. 26., 2021. 9. 14.>

1. 건축법 시행령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 주택법 시행령4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 건축법 시행령1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

.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9. 14.>

1. 1항제1호ㆍ제2호의 용역계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

2. 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5. 26., 2021. 9. 1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5. 건설엔지니어링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2021. 9. 14.>

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5., 2020. 5. 26., 2021. 9. 14.>

[제목개정 2021. 9. 14.]

 

46(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제목개정 2021. 9. 14.]

 

47(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48(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제목개정 2021. 9. 14.]

 

50(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 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제목개정 2021. 9. 14.]

 

51(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발주청(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9. 14.>

1. 건설엔지니어링명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14.]

 

5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제목개정 2021. 9. 14.]

53 삭제 <2019. 6. 25.>

54 삭제 <2019. 6. 25.>

 

2절 건설사업관리

 

55(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5. 26.>

1. 문화재보호법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6 삭제 <2020. 12. 8.>

 

57(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29., 2018. 1. 16., 2021. 9. 1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58(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021. 12. 28.>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5. 전기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 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20. 1. 7.]

 

59(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 12. 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 7., 2020. 5. 26.>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101조의2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법 제39조의2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기술자문위원회는 법 제39조의2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지방심의위원회로 본다.

발주청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 수립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이 당초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승인될 당시의 건설공사의 주요 사업계획 대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의22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9조의22항제2호에 따른 배치계획에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가 감소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법 제39조의3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법 제39조의3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본조신설 2019. 6. 25.]

 

60(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11., 2020. 1. 7.>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법 제39조의4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61(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삭제 <2019. 6. 25.>

삭제 <2019. 6. 25.>

 

62(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3(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