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by sprout12 2023. 10. 13.

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8. 12. 11.>

 

42(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6. 8. 11., 2018. 1. 16., 2018. 12. 11., 2020. 1. 7., 2020. 12. 1., 2021. 2. 9., 2021. 9. 14.>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43(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법 제20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7. 30., 2020. 12. 8.>

법 제20조의22항 및 제20조의41항제2호에서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11.]

 

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 제20조의4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2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4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20조의4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지체없이 교육ㆍ훈련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ㆍ훈련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ㆍ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민법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43조의4(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법 제22조의22항 전단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

3.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9. 14.]

 

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법 제22조의3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