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by sprout12 2023. 10. 13.

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23(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9. 22., 2021. 10. 19.>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2. 삭제 <2020. 12. 29.>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4(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5(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2020. 1. 7.>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27(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법 제10조의2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14.>

1. 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이하 융ㆍ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3.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4.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건설정보모델링 관련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9. 1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 9. 14.>

[본조신설 2020. 1. 7.]

 

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법 제10조의24항 및 이 영 제27조의23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10조의2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10조의23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31일까지

[본조신설 2020. 1. 7.]

 

28(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9(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1. 9. 14.>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32(신기술의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신기술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4(신기술의 활용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35(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36(시험시공의 권고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법 제14조의2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법 제14조의2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37(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8(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9(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40(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41(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