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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by sprout12 2023. 10. 11.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01(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102(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103(자격시험의 실시 등)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지도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2와 같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 공통필수 및 공통필수 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2차 시험은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상담ㆍ지도능력
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4(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및 공통필수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및 공통필수과목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과목
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및 공통필수과목
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공통필수및 공통필수과목
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5(합격자의 결정 등)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제10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목개정 2023. 6. 27.]
106(자격시험 실시기관) 법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07(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8(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