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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by sprout12 2023. 10. 11.

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84(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85(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2조 및 방위사업법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8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27.>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시행일 : 2020. 8. 28.] 86조제12호의2
87(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1, 2, 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88(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89(기관석면조사 대상)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91(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2(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3(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