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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by sprout12 2023. 10. 11.

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0(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71(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72(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73(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4(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고소(高所) 작업대
.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送氣)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76(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7(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8(안전검사대상기계등)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9(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80(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1(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82(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83(성능시험 등) 법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