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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by sprout12 2023. 10. 11.

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41(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1. 10. 14.]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1. 19.>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6. 삭제 <2021. 11. 19.>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4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44(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6(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7(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48(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9(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50(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