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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by sprout12 2023. 10. 11.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51(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5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53(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15조제11으로 본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9.]
54(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5(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56(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건축법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7(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8(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공단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59(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60(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61(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62(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3(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64(노사협의체의 구성)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
. 보건관리자 1(별표 5 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6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 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로 본다.
66(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6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68(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 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69(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1.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2.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