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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by sprout12 2023. 10. 29.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신설 2011. 9. 30.>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2조 삭제 <2008. 12. 24.>
제53조 삭제 <2008. 12. 24.>
제54조 삭제 <2008. 12. 24.>
제55조 삭제 <2008. 12. 24.>
제56조 삭제 <2008. 12. 24.>
제57조 삭제 <2008. 12. 24.>
제58조 삭제 <2008. 12. 24.>
제59조 삭제 <2008. 12. 24.>
 
제10장 보칙 <개정 2009. 11. 20.>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21.]
 
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61조 삭제 <2008. 12. 24.>
제61조의2 삭제 <2021. 3. 30.>
제61조의3 삭제 <2021. 3. 30.>
 
제61조의4(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96조의5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충전요금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2021. 1. 5.>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삭제 <2021. 3. 30.>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21. 3.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1. 삭제 <2021. 3. 30.>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삭제 <2021. 3. 30.>
④ 삭제 <2021. 3.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8. 12. 11.>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전문개정 2009. 11. 20.]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3. 2.>
1. 삭제 <2021. 3. 2.>
2. 삭제 <2020. 3. 3.>
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1. 3. 2.>
7. 삭제 <2021. 3. 2.>
[본조신설 2013. 12. 30.]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3. 30.>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 삭제 <2021. 3. 30.>
[본조신설 2017. 3. 2.]
 
제11장 벌칙 <신설 2009. 11. 20.>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부칙 <제33382호, 2023. 4. 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