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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by sprout12 2023. 10. 28.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4., 2019. 5. 28., 2021. 1. 12., 2021. 6. 8.>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전문개정 2009. 11. 20.]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6.]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11. 20.]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④ 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