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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by sprout12 2023. 10. 28.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4.>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4. 24.>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4. 24.]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2014. 6. 25., 2014. 11. 19., 2015. 7. 24.>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

[전문개정 2009. 11. 20.]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 12. 11.>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4.]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1.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의 계획 및 실적

나. 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다. 전기설비와 통신ㆍ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평가의 항목

2.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와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 18.>

[본조신설 2014. 4. 24.]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