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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제2장 전기사업)

by sprout12 2023. 10. 28.

제2장 전기사업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2020. 9. 29., 2022. 3. 25.>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본조신설 2018. 12. 11.]

[제4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15.]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3(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8. 12. 11.]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11., 2021. 3. 30., 2021. 10. 19., 2023. 3. 21.>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6. 7. 28.]

[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9. 29.>]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2. 11.]

 

제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1.>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4.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조신설 2021. 4. 20.]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09. 11. 20.]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7. 12. 26.>

1.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11. 20.]

 

제10조(사실조사)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7. 28.]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1.>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목개정 2018. 12. 11.]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전문개정 2009. 11. 20.]

[제목개정 2018. 12. 11.]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1. 20.]

[제목개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