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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모든 것

by sprout12 2023. 9. 2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 2022. 2. 3., 일부개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개정 2011. 5. 24.>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9. 4. 30.>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6.>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8. 6.]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4. 30.>
② 삭제 <1999. 4. 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4. 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0. 4. 7.>
[제목개정 2011. 5. 24.]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9.>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30., 2021. 7. 27.>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18.]
제30조 삭제 <2004. 12. 31.>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24.]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같은 항에 따른 하도급 부분의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4. 5. 14.]
[제목개정 2018. 12. 31.]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2018. 12. 18., 2019. 4. 30., 2020. 4. 7.>
[전문개정 2011. 5. 24.]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21. 7. 27.>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2021. 7. 27.>
[전문개정 2011. 5. 24.]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5. 8. 11.]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20.>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2015. 8. 11.>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18. 12. 31., 2019. 4. 30.>
[전문개정 2009. 12. 29.]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본조신설 2016. 2. 3.]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
 
부칙 <18823, 2022.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10.] [대통령령 제33456, 2023. 5. 9., 일부개정]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7., 2007. 12. 28., 2008. 12. 31., 2019. 12. 24., 2021. 1. 5., 2021. 12. 28.>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4. 2. 5.>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4. 2. 5., 2020. 2. 18.>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 12. 28., 2020. 2.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20. 2. 18.>
[본조신설 2002. 9. 18.]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7., 2013. 3. 23., 2014. 2. 5.>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7.,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8.]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2020. 9.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4. 2. 5.]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4. 2. 5.>]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본조신설 2020. 9. 8.]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20. 9. 8.>]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본조신설 2016. 8. 4.]
[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20. 9. 8.>]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4.]
[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20. 9. 8.>]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4.]
[2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7은 제26조의8로 이동 <2020. 9. 8.>]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26조의7에서 이동 <2020. 9. 8.>]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02. 9. 18.]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1., 2020. 2. 1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 6. 30.]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2. 18.>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20. 2. 18.>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11. 11. 1., 2012. 11. 27., 2020. 2. 18., 2020. 10. 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 8. 3.>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0. 8.]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6.,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20. 10. 8.>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③ 삭제 <1999. 8. 6.>
[제목개정 1999. 8. 6.]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본조신설 2019. 6. 18.]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1. 27., 2019. 3. 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 7. 4.>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7. 4.>
[전문개정 2011. 11. 1.]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26.,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6. 8. 4., 2017. 7. 26., 2020. 2. 18.>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나.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삭제 <2016. 8. 4.>
⑤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20. 2. 18.>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본조신설 2007. 12. 28.]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7. 12. 28.>]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0. 10. 8.>
[본조신설 2014. 11. 14.]
[제목개정 2019. 6. 18.]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4. 11. 14.>]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2010. 5. 27.>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20. 2. 18.>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4.,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 6. 30.]
[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14. 11. 14.>]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10.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4. 11. 14., 2019. 6. 18., 2020. 10.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삭제 <2014. 11. 14.>
3. 삭제 <2014. 11. 14.>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0. 5. 27.]
[3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5는 제34조의6으로 이동 <2014. 11. 14.>]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 삭제 <2010. 5. 27.>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3. 3. 23.>
[본조신설 2005. 6. 30.]
[3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 11. 14.>]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와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
[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2016. 2. 11.>]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11. 27.>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3.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5.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7.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본조신설 2010. 5. 27.]
[34조의7에서 이동 <2016. 2. 11.>]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부칙 <33664, 2023.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3.] [국토교통부령 제1207, 2023. 5. 3., 일부개정]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본조신설 2005. 6. 30.]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7. 9. 20.>]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삭제 <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본조신설 2007. 12. 31.]
[25조의6에서 이동 <2017. 9. 20.>]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1. 3.>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3. 8. 26., 2007. 12. 31., 2019. 3. 26., 2020. 10. 7., 2021. 8. 27.>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 12. 31., 2020. 10. 7.>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제목개정 1999. 9. 1.]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 3. 2.>
[전문개정 2016. 8. 4.]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2019. 6. 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0. 3. 2.>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2. 9. 18., 2005. 1. 15., 2005. 6. 30., 2008. 3. 14., 2010. 6. 29., 2011. 11. 3., 2012. 12. 5., 2013. 3. 23., 2020. 3. 2.>
1. 삭제 <2012. 12. 5.>
2. 삭제 <2014. 2. 6.>
3. 삭제 <2002. 9. 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④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4. 11. 14., 2020. 3. 2.>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3. 2.>
⑥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 6. 19., 2020. 3. 2., 2020. 10. 7., 2021. 12. 3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31.>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2. 31.>
[제목개정 2019. 6. 19.]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 2013. 3. 23.>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7. 12. 31., 2011. 11. 3., 2020. 10. 7., 2021. 8. 27.>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삭제 <2020. 10. 7.>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 3. 2.>
④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 12. 31., 2011. 11. 3., 2020. 3. 2.>
⑤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3. 2.>
⑥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7. 12. 31., 2014. 11. 14., 2020. 3. 2.>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4. 11. 14., 2020. 3. 2.>
[시행일] 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11
.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11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6. 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9., 2020. 3. 2.>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19. 6. 19.>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2020. 9. 8., 2021. 12. 31.>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법 제68조의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애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 6. 19.>
[본조신설 2013. 6. 17.]
 
-첨부-
1.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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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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