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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사회 국제

예금자보호 금액 1억 상향

by sprout12 2023. 9. 28.

예금자 보호 1억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대신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예금자 1인당 원화예금 기준 5천만 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경부터는 이 제도가 1억 원까지 보장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예금자의 자산 보호 필요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단, 보호대상은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CD(예금증서), 어음,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등 정기예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금상품입니다. 그러나 투자성 예금상품인 수익증권형 예금, 파생결합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각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통장,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등 대부분의 예금 상품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CD(예금증서), RP(매입증서), 어음(사모사채 포함)
외화예금
금융채권 및 사모사채

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수익증권형 예금, 파생결합예금, 수익연계예금 등의 투자성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받는 보험계약금, 신탁상품 중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신탁상품만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의 고객센터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나?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문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이용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호대상안내' 또는 '보호대상확인서비스'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전화번호: 1332)에 전화하여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보호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