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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사회 국제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항목

by sprout12 2023. 10. 3.

4대 보험 신고 시 비과세대상 항목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급여가 보험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
상여금 중 일정액 이하의 금액은 보험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보험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에 대한 수당도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주택임차료, 유류비 등 복리후생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
이 역시 보험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대상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보험 기관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대상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네, 비과세 대상이나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세비
세금과 관련된 비용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경조사비
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 대한 지원금 또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상조회비
상조회에 납입하는 비용 또한 제외됩니다.

통근버스비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이용료는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복리후생비 또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각 보험의 세부 규정과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 보험 기관에 자세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