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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by sprout12 2023. 10. 9.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6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ㆍ강당ㆍ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ㆍ증기ㆍ분진 등과 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ㆍ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온도ㆍ습도ㆍ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사업주는 제646조제3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ㆍ창문ㆍ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