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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by sprout12 2023. 10. 10.

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80(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1(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82(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지정등록으로 본다.

 

2절 안전인증

83(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84(안전인증)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5(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86(안전인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87(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8(안전인증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89(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0(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91(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절 안전검사

93(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94, 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94(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95(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96(안전검사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97(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98(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9(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00(자율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01(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102(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

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

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3(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