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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by sprout12 2023. 10. 12.

1(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2(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4.>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4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ㆍ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6.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검사ㆍ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1.]

4(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4. 1. 21., 2020. 2. 4.>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0.>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8. 3. 20.>

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07. 12. 21.]

5(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2015. 1. 28.>

1. 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자동차관리법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 능력 등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 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1., 2014. 1. 21., 2016. 1. 6., 2018. 3. 2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172, 172조의2, 173, 173조의2, 174(164조제1, 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75(164조제1, 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172, 172조의2, 173, 173조의2, 174(164조제1, 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75(164조제1, 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7. 12. 21.]

7(사업 개시 등의 신고) 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 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 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8(승계)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

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승계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9(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 3, 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4. 1. 21., 2015. 1. 28., 2018. 3. 20., 2018. 12. 11.,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 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4. 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 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啓導)하지 아니한 경우

7. 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3. 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18. 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2. 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13조의2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13조의2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2.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3. 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4. 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5.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6. 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7. 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28. 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9. 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16조의2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1. 16조의3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32.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3. 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4. 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5. 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36. 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62. 18조의2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63. 18조의3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64. 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65. 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7. 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8. 삭제 <2011. 5. 24.>

39. 삭제 <2011. 5. 24.>

40. 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1. 24조제2항에 따른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42.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3.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9조의2(과징금)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1.]

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10(공급자의 의무 등) 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8. 3. 20.>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11(안전관리규정)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12 삭제 <1999. 2. 8.>

13(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사업자등은 제4조제6, 5조제2, 5조의32항 또는 제5조의4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8. 3. 20., 2020. 2. 4.>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삭제 <1999. 2. 8.>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07. 12. 21.]

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전문개정 2007. 12. 21.]

14 삭제 <1999. 2. 8.>

15(안전관리자)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8. 3. 20.>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6(검사 등) 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제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4. 12., 2013. 3. 23.>

1. 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한 결과, 1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 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감리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17(용기등의 검사)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18(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용기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용기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 2013. 3. 23.>

1. 26조의2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2. 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28.]

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0. 31.]

19 삭제 <1999. 2. 8.>

20(사용신고 등)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 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8. 12. 11.>

[전문개정 2007. 12. 21.]

21(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22(운반 등)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22조의2(상세기준) 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3. 20.>

1. 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5조의2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5조의3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5조의4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13조의2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16조의2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16조의3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 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3. 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4. 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4. 12.,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23(안전교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 21.>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28.]

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24(허가관청 등의 조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25(보험 가입)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26(사고의 통보 등)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1.]

26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27 삭제 <1999. 2. 8.>

28(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4. 1. 21., 2021. 6. 15.>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ㆍ연구사업

3. 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4.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7. 용역사업

8.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 국제기술협력사업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9(공사의 운영 등)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30(임원)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2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5. 21.>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 5. 21.>

[전문개정 2007. 12. 21.]

30조의2 삭제 <2009. 5. 21.>

31(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1.]

32(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3(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21.>

[전문개정 2007. 12. 21.]

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22조의2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34(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8. 3. 20.>

1. 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5조제1항 및 제5조의21항ㆍ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5조의3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5조의4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 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5. 1. 28.>

1. 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16조의2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16조의3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2. 18조의3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8. 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 1. 28.>

[전문개정 2007. 12. 21.]

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

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7. 12. 21.]

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35(검사기관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1., 2013. 3. 23.>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전문개정 2007. 12. 21.]

35조의2(지정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8. 3.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 12. 21.]

36(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 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16조의2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16조의2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7. 12. 21.]

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전문개정 2007. 12. 21.]

37(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0(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 6. 15.>

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6. 15.]

38(벌칙)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5. 1. 28., 2018. 3. 20.>

1. 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5조의3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5조의4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23조의3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23조의4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23조의4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23조의4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23조의6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5. 1. 28., 2017. 10. 31., 2018. 3. 20.>

1. 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5조제1항 후단, 5조의31항 후단이나 제5조의4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13조의2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13조의2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18조의2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18조의3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92. 18조의4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23조의3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23조의3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23조의3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전문개정 2007. 12. 21.]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 21.>

1. 5조제3, 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16조의2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16조의3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4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2011. 5. 24., 2021. 6. 15.>

1. 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2. 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7. 5. 17., 2007. 12. 21., 2011. 5. 24., 2014. 1. 21.>

1. 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2. 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10조제3, 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2. 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2014. 1. 21., 2018. 3. 20.>

1. 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5조제1항 후단, 5조의3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14. 1. 21., 2018. 12. 11.>

1. 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2. 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3. 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44 삭제 <1999. 2. 8.>

45 삭제 <1999. 2. 8.>

46 삭제 <1999. 2. 8.>

 

부칙 <18269, 2021. 6. 1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34조의2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