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15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년
2.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3년
3.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5년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 영 제110조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② 영 제112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241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④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⑤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⑥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제242조(수수료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8. 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 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 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 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 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부칙 <제393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8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제90호의3서식의 개정 서식은 202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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