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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by sprout12 2023. 10. 16.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20. 2. 18.>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1999. 8. 6.]
[제목개정 2020. 2. 18.]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8. 2. 29., 2013. 3. 23.>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1.>
[제목개정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