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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장, 2장)

by sprout12 2023. 10.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2., 2014. 9. 2.,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2021. 7. 13.>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8. 4.]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 6. 10.>

[본조신설 2015. 8. 4.]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4.]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삭제 <2016. 8. 25.>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4조의2(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본조신설 2015. 8. 4.]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전문개정 2010. 11. 1.]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다. 삭제 <2014. 9.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8. 4., 2016. 1. 21.>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 2015. 8.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8. 4.>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 8. 4.>

[전문개정 2010. 11. 1.]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본조신설 2016. 8. 25.]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2021. 6. 10.>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공고문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신설 2020. 1. 1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8. 4., 2020. 1. 15.>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2020. 1. 15.>

⑥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 2020. 1. 15.>

⑦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 8. 4.,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1. 1.]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전문개정 2010. 11. 1.]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6. 10.>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전문개정 2010. 11. 1.]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6. 1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8. 4.]

[제목개정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