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 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량물”이라 함은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 함은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다) “일상작업”이라 함은 중량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로로 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안전하중”이라 함은 와이어로프, 슬링 등 줄걸이 용구의 사용 한도가 되는 하중을 말한다.
여기서, 안전하중과 기본안전하중의 단위 : tonf (또는 kgf)
(주) 각 줄의 장력계수가 다른 줄걸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각 줄에 작용하는 하중(즉,장력)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해당 줄의 기본안전하중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마) “기본안전하중”이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 1개에 수직으로 매 달 수 있는 하물의 최대 무게를 말한다.
· 기본안전하중
-파단하중
-안전계수
여기서, 기본안전하중의 단위 : tonf (또는 kgf)
(바) “파단하중”이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 1개가 절단(파단)에 이 를 때까지의 최대하중을 말한다.
(사) “안전계수”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가 파괴될 때의 하중(즉, 파단하중)과 기본안전하중의 비율로서, 파단하중을 기본안전하중으로 나 누어 구한다.
(아) “장력계수”라 함은 줄걸이 방법에 따른 인양각도로 인해 와이어로프 등의 줄걸이 용구에 작용하는 하중(장력)을 할증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주) 줄걸이 개수(인양 줄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각 줄에 대한 장력 계수는 별도의 해석을 통하여 구하도록 한다.
(자) “정격하중”이라 함은 이동식크레인의 지브나 붐의 경사각 및 길이에 따라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인양기구(훅, 그래브 등)의 무게를 뺀 하 중을 말한다.
(차) “정격 총하중”이라 함은 최대 하중(붐 길이 및 작업반경에 따라 결정)과 부 가하중(훅과 그 이외의 인양 도구들의 무게)을 합한 하중을 말한다.
(카) “작업반경”이라 함은 이동식크레인의 선회 중심선으로부터 훅의 중심선까 지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최대 작업반경은 이동식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 한 최대치를 말한다.
(타) “인양높이”이라 함은 지면으로부터 훅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최대 인양높이는 크레인의 인양높이 표의 최고점을 말한다.
<그림 1> 작업반경과 인양높이
(파) “인양하중표”라 함은 정격하중 값 이내에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작업반경 및 붐길이에 따른 정격 총하중이 명기된 표를 말하며, 기종별 로 규정된 아웃트리거 최대 펼침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하) “줄걸이 작업”이라 함은 줄걸이 와이어로프나 체인 등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여 하물을 이동식크레인의 훅(달기구)에 걸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거) “줄걸이 용구”라 함은 하물을 이동식크레인의 훅에 걸어 인양하기 위 해 사용하는 용구를 말하며,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체인, 벨트 슬링, 클 램프, 하카, 샤클 등이 있다.
(너)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더) “작업지휘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중량물 취급 작업의 지휘를 지시 받은 자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KOSHA GUIDE C-99-2015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
(1) 작업계획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다) 작업 위치 또는 작업 경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라) 이동식 크레인의 기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2)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 참여자는 당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5.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된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1 작업개요 및 인원현황
(1) 작업명
(2) 작업기간
(3) 작업장소
(4) 작업업체
(5) 작업인원 정보
(가) 운전원 소속, 면허, 연락처, 교육이수 여부
(나) 신호수(유도자) 소속, 신호방법, 연락처, 교육이수 여부
5.2 중량물 및 줄걸이 방법
(1)
|
중량물
|
종류
|
(2)
|
중량물
|
형상
|
(3)
|
작업시
|
달기구(보조용구)
|
(4)
|
줄걸이
|
방법 및 제원
|
(5) 작업순서(절차)
5.3 기계·장비 제원
(1) 카고크레인(차량탑재형 크레인)
(가) 자동차등록번호
(나) 차종
(다) 형식 및 모델연도
(라) 구조변경일 및 구조변경업체명
(마) 보험 가입여부 및 유효기간
(바) 작업제원(최대 작업높이, 작업반경, 정격하중, 아웃트리거 폭)
(사) 안전검사 유효기간
(2) 기중기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
(나) 규격, 형식, 제작년도
(다) 보험 가입여부 및 유효기간
(라) 작업제원(작업반경, 붑 최대각도 및 길이, 정격하중, 훅 최대높이, 아웃트리거 폭)
(3) 기타 첨부서류
(가)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나)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다)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라)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 등)
(마)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5.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1) 줄걸이 용구 종류
(2) 사용설명서 유무
(3) 주요구조부의 작동상태 정상작동 여부
(4) 방호장치 정상작동 여부
5.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확인사항
(1) 정차, 아웃트리거 설치위치의 지형·지반 상태 및 지내력
(2) 아웃트리거 보강방법
(3)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방법
(4) 주변(선회시) 지장물 간섭 여부
5.6 위험유형별 안전대책
(1)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7 작업지휘자 역할
(1) 하역작업 주체 및 안전교육 여부
(2) 작업지휘자의 확인사항
(3) 신호수의 확인사항
5.8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1) 작업구간의 동선 및 인력배치도(도면활용 등)
(2) 작업내용(순서)에 따른 위험요인 및 제거대책
5.9 이동식크레인 작업안전 점검표
[부록]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예시)
'KOSHA GUIDE > 건설안전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건설공사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 2023.10.25 |
---|---|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 지침 (1) | 2023.10.25 |
KOSHA GUIDE-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0) | 2023.10.24 |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 | 2023.10.24 |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1)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