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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by sprout12 2023. 10. 30.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 5. 26., 2008. 12. 18., 2016. 8. 2., 2021. 6. 10.>

③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8., 2021. 6. 10., 2021. 7. 13.>

④기술원의 원장은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8., 2013. 2. 5., 2016. 8. 2., 2021. 6. 10.>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8. 2., 2017. 7. 26., 2021. 6. 10.>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