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시트(Sheet)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

by sprout12 2023. 12. 4.

 

 

 

 

 

 

 

 

 

 

 

 

 

시트(Sheet)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13 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및 제236조(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의 규정에 따라 시트(Sheet) 방수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 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구조체 방수를 위하여 시트(Sheet)를 붙이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아스팔트라 함은 비파라핀계 석유 성분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증 발하거나 인공적으로 이를 증발(비등점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시켜 얻어 지는 고체, 또는 반고체의 점조성 물질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 프라이머라 함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한 도액(塗液) 으로 아스팔트에 용제(휘발유등)를 써서 희석 시킨 유 액을 말한다.

 

(다) 노루발 못뽑이는 배척이라고 하며, 벽이나 판재에 박혀있는 못을 빼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긴 철봉의 끝은 구부리고 그 끝을 마치 노루의 발 굽모양으로 갈라놓아 못을 뽑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를 말한다.

 

(라)브레이커란 함은 압축공기, 유압부의 급속한 충격력으로 타격과 진동의 원리로 암을 파쇄 하는 장비를 말한다.

 

(마) 평활도란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를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트 작업 안전기준

 

4.1 작업 시 안전사항

 

4.1.1 공통사항

 

(1) 작업을 위한 이동용 조명기구에는 보호망을 설치하고 운반 시 절연재를 잡고 이동하고 누전시 감전예방을 위해 접지를 실시한다.

<그림 1> 이동용 조명기구

 

(2) 가설전선은 가급적 켑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노후․손상된 전선은 사용금지를 하며 작업 시 전선은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3) 야간작업 시 조명기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적정조도를(75lux 이상) 유지하

도록 한다.

 

(4) 작업 공정 외 자재반입을 지양하고 작업 장소에는 작업 당일에 사용 할 수 있는 양만 반입하도록 한다.

 

(5) 쉬트 등 자재를 하역․운반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운동(요통 체조) 을 충분히 하여 몸을 유연하게 한 후 운반토록한다.

 

(6) 아스팔트, 프라이머 등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 유해․위험 물질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작업장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반입한다.

 

4.1.2 바탕정리

 

(1) 바탕면은 정, 망치, 빗자루, 브레이커, 노루발 못뽑이 등을 이용하여 바탕면 의 이물질 제거 및 결손 부분을 보수하여 바닥의 평활도를 높이고, 특히 높은 부위에 있는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등을 절단할 때에는 안전한 작 업발판을 사용하고 깡통 또는 벽돌 등을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2)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핀을 절단할 경우에는 노루발 못뽑이에 핀을 깊숙이 끼우지 않고 절단 하려다가 핀이 튀어 작업자의 얼굴에 맞을 우려 가 있으므로 핀이 완전히 삽입된 상태에서 절단하도록 한다.

 

(3) 전동 브레이커 작업 시 습기․땀에 젖은 상태로 작업할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 위 험이 있으므로 습기․땀에 젖은 상태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4) 전동 브레이커는 누전 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접지를 실시하며, 가급적 이중 절연구조로 제작된 브레이커를 사용한다.

 

(5) 정․망치 등을 이용하여 벽체 등의 바탕정리 작업 시 콘크리트 파편 등의 비래에 의해 얼굴 또는 눈을 다칠 수 있으므로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6) 뒤로 물러나며 바닥에 시트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로에는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구조물의 단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1.3 프라이머(Primer) 도포

 

(1) 프라이머 도포시 로울러(Roller)의 자루를 길게하여 상체를 세운상태로 작 업하도록 주지를 시킨다.

 

(2) 프라이머 도포된 표면에 물기 등이 있는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물기를 제거하거나 통행을 제한한다.

 

(3) 개구부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임으 로 제거하지 못 하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뒷걸음질로 물러나며 작업할 경우에는 개구부 또는 구조물 단부로 추락 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시 항시 이동경로 바닥면을 확인하며 작업한다.

 

4.1.4 시트 붙임

 

(1) 불대(Torch)를 이용하여 시트 붙임 작업 시 작업면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가 스호스가 짧아 당겨질 때 가스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한다.

 

(2) 방수 시트(Sheet)를 녹여 붙이기 위해 불대를 든 채 뒤로 물러서며 작업할 경 우 전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작업자 혼자서 작업할 경우 시트를 누르 고 있는 손이 불대에 닿아 화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2인 1조로 작업한다.

 

<그림 2> 시트(Sheet) 부착

 

(3) 가스 용기는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하며 노후 된 가스호스는 즉시 교 체하고 계기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연결 부위를 비눗물 등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4) 불대에 불꽃 점화 시 가스의 토출량이 너무 많지 않게 밸브를 천천히 열어 착화시키고 주변 인화물질을 제거한다.

 

(5) 가스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전용의 운반구를 이용하거나 구조물에 단단히 묶어 세운채로 보관하고 화기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용기를 비치하지 않도 록 한다.

 

(6)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 화기 사용법 등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

 

(7)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개구부 덮개 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한다.

 

(8) 벽체에 쉬트 접착 시 아래에서 위로 붙이며 2m 이상 고소 작업인 경우에 는 비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를 설치하고 안전대, 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4.1.5 보호 모르타르

 

(1) 와이어 메시(Wire mesh) 운반․설치 시 신체에 찔림 또는 발이 걸려 넘어 지는 등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2) 구조물 단부에 접근하여 와이어 메시 설치, 모르타르면 고름질 작업을 할 경 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