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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건설안전지침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 작업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by sprout12 2023. 12. 5.

 

 

 

 

 

 

 

 

 

 

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 작업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콘크리트파일 항타 작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낙하, 장비전도, 협 착, 추락 건강장해 등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 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초말뚝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콘크리트파일 항타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항타기”라 함은 붐에 파일을 타격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파일 항타 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에너지 공급방식에 따라 드롭해머, 증기, 또는 압축공기 해머, 디젤 또는 가솔린 해머, 진동 항타기 등으로 분류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항타기 주요 안전장치

 

(1) “리더(Leader) 경사 각도계”라 함은 본체 및 리더의 경가 각도를 표시하 는 장치로 표시각도는 0± 5°이며 본체가 좌우 각각 1.5° 이상 경사 시 경보 발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 리더 경사 각도계

 

(2) “오거(Auger) 인발 하중계”라 함은 오거 작업 시 오거의 인발 하중을 검 출하여 리더의 허용하중 이상 하중 발생 시 경보를 발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그림 2> 오거 인발 하중계

 

(3) “권과방지장치”라 함은 과다 권상 시 오거와 탑시브의 접촉으로 인한 와이어로프 파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부와 0.25m 이상의 거리에서 권상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그림 3> 권과방지장치

 

(4) “역회전방지 브레이크”라 함은 브레이크의 이상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 기 위해 랫칫(Ratchet)에 의해 드럼의 회전을 불가하게 하여 오거 등의 낙하를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림 4> 역회전방지 브레이크

 

 

5. 안전작업계획 수립

 

(1) 작업 단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세부공정 별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비투입 계획 수립 시 장비조립위치, 플랜트위치, 파일 야적위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 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작업장소로의 자재운반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운반 작업에 대하여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각 작업 단위별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와 설치순서와 방법, 시기 등 을 정하여야 한다.

 

(6)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방진마스크, 보안면, 귀마 개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항타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 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 안전작업 공통 사항

 

(1) 작업 전 안전사항

 

(가) 항타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5> 작업 전 근로자 교육

 

(다) 작업 전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험예지활동을 실시하여 야 한다.

 

<그림 6> TBM(Tool Box Meeting) 등 위험예지활동

 

(라) 작업 전에 근로자 이동통로, 자재하역 장소 및 운반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장의 지반은 평탄하게 정리하고 침하방지를 위한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유자격 운전자(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이동식크레인 등 작업에 적정한 양중장비를 선정하고, 자재 및 부재의 현장 반입은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장 안전관리

 

(가) 항타기 운전 작업 시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 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 는 아니 된다.

(다)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도(일반작업 75럭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운전 중인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와

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작 업 전에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고, 낙하물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마) 작업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장비 등을 유도하고 장비별 특성 에 따른 일정한 표준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한다.

 

(바)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경우

- 적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아) 파일 항타 위치에 가스관·지중선로 기타 지하매설물의 손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장물 등의 유무를 조 사하여 이설 또는 방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항타·천공 등 건설기계의 작동 중에는 기계장치 보수작업을 금지하여 야 한다.

 

(차) 파일 항타 작업시 소음, 진동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환경기준을 준 수토록 하여야 한다.

 

(카) 화재의 위험이 있은 장소에는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작업장소로의 운반 시에는 부재별 형상에 적합한 운반 장비를 선정하 고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경로 상에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통 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

 

(파) 작업장 및 통로 주변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시설 설치여부와 통로의 바닥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업장에 안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사용 기계, 기구 안전관리

 

(가) 모든 도르래, 케이블, 기계류, 훅걸이 및 항타기의 주요 부분은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마모되거나 파손된 부품이나 기계는 즉시 수 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나) 운전석 내부 및 장비는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 손잡이 등은 항 상 깨끗이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화재, 감전 등을 예방 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라)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되어 있는 분전함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마)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그라인더 등 절단기 사용 시에는 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준수하고, 방호장치(안전커버)의 부착을 확인하여야한다.

 

(4) 근로자 안전관리

 

(가) 근로자는 작업 시에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보안면, 귀마개 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파일 항타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절차

 

- 파일항타 작업의 시공순서는 <표 1>과 같다.

 

 

 

<표 1> 파일 항타 작업의 시공순서

 

(1) 파일 항타 작업 시 단계별 안전사항 (가) 항타기 조립

① 조립 작업 전 사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리더(Leader)를 세우기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사전 설치하여 추후 리더 상·하부 이동 시 추락방지 안전대를 착용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전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사항에 해당 되는 것은 사용금지하여야 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은 것.

 

(나) 파일 운반 작업

 

①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한 운반 시에는 급제동 및 급전환을 금지하고, 주변 장애물과 충돌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 밖의 지게차 이용 작업 과 관련한 안전수칙은 지게차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DIE G-31-2011)을 따른다.

<그림 7> 장비를 이용한 파일운반

 

② 파일 하차 및 운반 작업 시에는 파일이 구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구름 방지 기구 등 안전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파일 하차 및 운반 작업 시에는 신호수 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 운반 작업장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천공 작업

 

① 장비 이동시에는 바닥의 평탄성과 침하 예방을 위한 지내력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도괴의 방지를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천공작업은 장비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8> 천공 작업

 

③ 천공작업 시 상부에서 흙 및 돌 등이 낙하 할 수 있으므로 오거 주위 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천공 후에는 홀 상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입 및 근로자의 추 락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림 9> 천공 후 개구부 식별 및 덮개설치

 

(라) 파일 인양 및 근입 작업

<그림 10> 파일 인양작업

 

① 파일을 인양 할 때에는 파일 하중을 고려한 안전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훅블록 등이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파일을 인양하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하며, 클램프 및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파일을 인양 할 때에는 작업 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④ 신호수와 장비운전원간의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한다. (마) 파일 항타작업

① 항타용 해머(Hammer) 인양 시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림 11> 파일 항타 작업

 

② 해머(Hammer) 이동시 신호수와 항타기 운전원과의 신호체계를 확립 하여야 한다.

 

③ 램(Ram) 해체 시에는 리더의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수직 추락방지대(완강기)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파일의 용접 이음 작업 시에는 근로자에게 보안면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 등 전동 기계․기구는 접지상태 및 누전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항타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 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 하게 정지시켜두어야 한다.

 

⑦ 항타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두부 정리 작업

 

① 그라인딩 작업 시 베임 또는 비산, 감전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압쇄기 등을 이용한 파쇄 시 작업 순서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파일의 전도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강선 절단 시 비산 및 찔림 등에 의한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근로 자는 보안면(경)과 같은 안면보호구와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항타 작업 종료 시 유의사항

<그림 12> 두부 정리 작업

① 해머, 어스오거 등은 마스트 최 하단으로 내린 후 결속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② 전기 기기류는 방수용 시트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지주의 하부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처리하고 마스트는 선회 프레 임에 고정하는 등 전도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제작사가 제공하는 장비 관리 기준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항타기 해체 작업

 

① 장비를 해체하기 위한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비를 오르내리는 경우 승강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③ 해체된 장비를 양중, 운반 시에는 중량과 현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 비를 선정하고 작업 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한다.

<그림 13> 장비 해체

 

(자) 그 밖의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은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48-2012)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39-2011)에 따른다.

 

<부록> 파일 항타 작업 안전 CHECK LIST

 

파일 항타 작업 안전 CHECK LIST


NO

o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불량

1

장비 작업계획은 수립 되었는가?




2
장비 점검은 실시하였는가? (관련서류, 기능점검, 정밀점검)




3
전용 와이어 양중로프를 사용하고 상태는 양호 한가?




4

근로자가 상부작업시 안전벨트를 사용 하는가?




5

장비이동시 철판을 깔고 이동하는가?




6

장비 작업 주변에는 인원통제를 하였는가?




7

파일 자재 야적장 관리는 하는가?




8

파일 인양작업 시 방법은 적정한가?




9

파일 이동 및 하차 시에는 규정을 준수하는가?




10

장비 상부 점검시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