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배치전건강진단 면제1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2023.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