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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사회 국제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 간다면?

by sprout12 2023. 9. 28.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사기를 당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집주인)가 부채를 갚지 못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과 거주권 보장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경매 공고를 합니다. 세입자는 이를 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법원에 자신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금 반환을 위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매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이 결정되면, 그중에서 전세금이 지급됩니다. 전세금보다 매각대금이 적게 결정될 경우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내에는 매수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매수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기간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세금 반환은 '전세계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반환되는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이는 전세금 반환에 관한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정 상황, 임대차 계약의 종료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받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게 된 경우, 이자 부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
전세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채권 증서(공증인)로 작성되어 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재산 중에서 직접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전세금 반환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피해신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면, 중개업소에 피해를 신고하고 중개사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