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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사회 국제

홈텍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by sprout12 2023. 9. 29.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개인' 탭을 클릭합니다.

개인 메뉴에서 '신고/공제'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환급금이 없는 경우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마친 후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급일은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일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은 신고를 한 날로부터 보통 1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의 업무량이 많거나, 환급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결과조회'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의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기한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공지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신고하는 2021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2023년 2월 중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방법은?

연말정산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나 공제를 받을 항목이 많은 사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처에서 신고하는 방법: 소득원처인 회사에서 대신 신고해 주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 탭을 클릭합니다.

'신고/공제' 메뉴에서 '근로소득 간이과세/연말정산 간소화 신고'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공제를 받을 항목을 확인하고 첨부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