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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법령공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시행 2016. 1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4호]

by sprout12 2023. 10.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2. “탱크 컨테이너” 란 고압가스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 KGS AC111,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Ⅷ(이하“ASME”라 한다) 또는 유럽의 압력용기지침(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이하“PED”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4. “내부 탱크(Inner Tank)”란 가스를 저장하는 부분으로서 상세기준 KGS AC111, ASME 또는 PED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5. “외피(Jacket)”란 단열장치의 일부분인 외부 단열 덮개(Cover)나 피복재(Cladding)를 말한다.

6. “프레임”이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용접 등의 방법으로 직접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란 사용 중인 충전된 탱크의 최상부에 허용되는 실질적인 최고 게이지 압력(충전 시의 최고유효압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압시험압력”이란 설계압력의 1.3배의 압력을 말한다.

9.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이란 초기 충전상태에서의 압력이 외부의 열 유입으로 인하여 안전밸브의 최저설정압력에 도달할 때 까지 경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2장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1절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3조(적용범위) 이 절은 반도체/LCD/LED 제조 공정 및 그 공정에 필요한 NF3 제조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와 프레임이 일체화된 내용적 10,800(-2%)~22,500(+2%) 리터인 단열된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기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ASME 기준 및「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설계)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1.97 ㎫ 이상 2.01 ㎫ 이하로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0)°C로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탱크에는 탱크 내부 보수 및 검사를 위해 맨홀이나 적당한 크기의 다른 검사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7조(재료)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② 모든 배관 및 피팅(Fitting)의 파열압력은 탱크 설계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모든 운용설비는 암모니아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제8조(안전장치)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파열판을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전단에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10% 높게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링식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열판 파열, 핀홀(Pinhole)이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과류방지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 KGS AC113에 따른 방파판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고,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밸브의 의도하지 않은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배관에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11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에 의해 손상을 받는 황동, 구리 등으로 제조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피팅은 주철재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측정장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사용 중 탱크내의 암모니아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검사)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

2.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탱크 및 운용설비는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및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14조(재검사)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 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2절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헬륨을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내용적 39,000리터 이상 44,000리터 이하인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조(적용기준)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ASME 기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설계)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은 압력유지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445 ㎪ 이상,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627 ㎪ 이상, 4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4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269∼38)°C로 하고, 내부 탱크의 단열을 위한 액체 질소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96∼38)°C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운용설비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헬륨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구조)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재료)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 탱크 및 액체질소 탱크는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제조하고, 외피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②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동관(Copper Tubing)의 결합은 브레이징(Brazing) 또는 동등 이상의 결합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저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0조(안전장치)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 이들 장치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측정장치) ⓛ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 및 질소 탱크에는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 내의 헬륨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검사) ①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의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25조(재검사) ①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3절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제26조(적용범위) 이 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5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수요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7조(적용기준)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상세기준 KGS AC111 및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검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설계)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설계압력은 0.9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탱크의 최소두께는 6 ㎜ 이상으로 하고, 외피의 최소두께는 2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62∼38)°C로 하여야 한다.

④ 모든 배관 및 배관 부속품(Pipe Fittings)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⑤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은 단열성능, 안전밸브 설정압력, 초기 충전상태, 추정 대기온도(30℃), 액화천연가스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일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29조(구조)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구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재료)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의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하고, 외피의 재료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화천연가스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1조(안전장치)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밸브는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에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안전밸브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안전밸브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전복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부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 KGS AC113에 따른 방파판을 탱크 내용적 5 ㎥ 이하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배관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측정장치) ⓛ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액화천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6조(신규검사) ①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기준

2. 상세기준 KGS AC113의 검사방법에 따른 내압검사 및 단열성능검사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및 운용설비 등에 대한 기밀시험

② 수입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37조(재검사) ①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가 제36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4절 질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38조(적용범위) 이 절은 해양플랜트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질소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질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9조(적용기준)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상세기준 KGS AC111 및「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검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설계)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0.6 ㎫ 이상으로 한다.

②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196∼38)°C로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운용설비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질소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1조(구조)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재료)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조하고, 외피는 탄소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② 질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속품,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질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밸브와 부속품의 재료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 및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43조(안전장치)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밸브는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 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에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 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안전밸브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전복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44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부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가스의 슬로싱(sloshing) 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수량의 방파판을 설치하되, 그 수량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며,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표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밸브의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탱크의 이·충전 배관에는 탱크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의 이·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46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7조(측정장치) ⓛ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질소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8조(신규검사) ①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의 기준

2.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PED,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 및 PED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49조(재검사) ①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가 제48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PED,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PED,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5절 이산화탄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50조(적용범위) 이 절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용 이산화탄소를 충전·운반,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이산화탄소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1조(적용기준)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상세기준 KGS AC111 및「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검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설계)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2.2 ㎫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0)°C로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운용설비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이산화탄소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구조)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재료)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재료는 이산화탄소의 저장에 적합한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속품,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이산화탄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밸브와 부속품의 재료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 및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55조(안전장치) ⓛ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밸브는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 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에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 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안전밸브는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전복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56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부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가스의 슬로싱(sloshing) 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수량의 방파판을 설치하되, 그 수량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57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고,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표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밸브의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탱크의 이·충전 배관에는 탱크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의 이·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58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9조(측정장치) ⓛ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사용 중 탱크 내의 이산화탄소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탱크 내의 이산화탄소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0조(신규검사) ①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의 기준

2.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탱크와 운용설비는 PED,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 또는 PED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61조(재검사) ①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가 제60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PED,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PED,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6절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62조(적용범위) 이 절은 도서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운반,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3조(적용기준)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상세기준 KGS AC111 및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검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64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설계)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1.8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5)°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배관 부속품(Pipe Fittings)의 파열압력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액화석유가스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5조(구조)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구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탱크에는 탱크 내부 보수 및 검사를 위해 맨홀이나 적당한 크기의 다른 검사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6조(재료)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에 적합한 탄소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속품,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 및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67조(안전장치)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파열판을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전단에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10% 높게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링식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열판 파열, 핀홀(Pinhole)이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안전밸브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전복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68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부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가스의 슬로싱(sloshing) 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수량의 방파판을 설치하되, 그 수량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69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며,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표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밸브의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배관에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의 이·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70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1조(측정장치) ⓛ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사용 중 탱크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액화석유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2조(신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기준

2.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및 운용설비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PED,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 또는 PED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73조(재검사) ①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가 제72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DOT 또는 PED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 DOT 및 PED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3장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 충전·운반 기준

 

제74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운반 기준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에 따르고, 여기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탱크 컨테이너 충전에 관한 준용기준

가.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규칙 별표 4 및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이 경우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

나.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및 상세기준 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이 경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

2. 탱크 컨테이너의 운반에 관한 준용기준

가. 규칙 별표 30,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이 경우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용기”를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

나. 충전소 내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의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저장탱크에서 탱크 컨테이너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5조(충전기준) ⓛ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③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에는 안전밸브의 입구까지 충전할 수 있다.

④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C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을 완료한 때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 부착된 금속판에 충전일시, 실제 압력유지기간 및 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C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제76조(제독설비)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운반차량에는 19리터 이상의 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제77조(고정조치) 충전 시에는 탱크 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안전조치) ① 충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하역 및 환적(탱크 컨테이너를 사용처 및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에는 운반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안전점검) ⓛ 운반자는 운행 전 아래 표의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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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철도 및 해상 등 운송 기준) ⓛ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누출이 발생한 경우

2. 탱크 또는 프레임 등이 손상되어 운송이 어려운 경우

3. 운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운송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실제 압력유지기간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되는 모든 운송 지연기간을 고려한 운송기간이 실제 압력유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탱크 컨테이너를 상·하역할 때와 환적할 때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하여 탑리프터(Top-Lifter) 등의 컨테이너 전용 하역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탱크 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철도안전법」제44조(위험물의 운송)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탱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제41조(위험물의 운송)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저장·사용 기준

 

제81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기준과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가. 규칙 별표 8제1호(다만, 규칙 별표 8제1호가목2)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 한정한다)

2.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기”를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30 L를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30톤 이하로 보관할 수 있다.

 

제82조(설치위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제83조(배관설치) 배관, 튜브, 피팅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11조에 따른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2조에 따른 기준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4조에 따른 기준

4.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46조에 따른 기준

5.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58조에 따른 기준

6.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70조에 따른 기준

 

제84조(호스설치) ⓛ 호스의 재질은 사용 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저압측에 설치된 호스와 호스 이음부는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설계·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최소 0.862 ㎫ 이상 이어야 한다.

 

제85조(차단장치설치) 차단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10조에 따른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1조에 따른 기준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3조에 따른 기준

4.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45조에 따른 기준

5.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57조에 따른 기준

6.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69조에 따른 기준

 

제86조(부식방지조치)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여 이종 금속 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정전기제거 조치) 탱크 컨테이너에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중화설비 보유) 암모니아 가스를 중화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주위에는 물분무장치 또는 190리터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9조(사고예방 조치)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질소 기화기 컨테이너에 연결하여 플랜트 공정의 기밀시험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② 주변작업자에게 기밀시험 장소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등을 주변에 설치하고 이동식 경계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 시 질소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가 양호한 곳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조치 또는 산소 모니터링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9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44호,2016. 1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